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18년 2월~ 22년 10월7일 현재.
14일 퇴사예정. 월~금 주5일 일6시간 근무.(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X , 고용보험가입, 주휴수당X, 월급이체내역O
1.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하다보니 제 고용보험 취득일이 19년1월 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했으나 어렵겠다 알아보겠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처리안해주면 제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이체내역뿐인데 가능할까요?
2. 제가 근무한 지점은A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지않은 다른 지점에 저를 일용근로자로 가입해놓은것을 알게됐습니다. (사업주가 얘기하거나 동의 구한적 없음)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취소요청 할 수 있을까요?
3. 상기 근로시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지급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