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 사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더라도 이 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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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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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고 내용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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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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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복직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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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 제가 지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너스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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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일 또는 주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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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가게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폐업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상실사유의 변경은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과태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부과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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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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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회사의 인지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연말정산 또는 고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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