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후 특근 관련 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상기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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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카드에 데이터 라벨링 교육이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데이터 라벨링이란 사진, 문서,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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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무대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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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고 감독관입회하에합의 한내용(임금체불만)을 사장이 날짜와금액을 정확히이행하지않았을경우합의전(퇴직금과 임금체불로진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면서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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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에서는 주휴, 휴일, 등등..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9,160원이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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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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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이는 헌법 상 재산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인사발령 시 사전예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전 협의 여부를 판단요소로 고려하므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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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20시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시간외수당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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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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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비상근고문의 지위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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