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휴일근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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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데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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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재와는 구분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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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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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12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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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친목 목적의 야유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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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1주마다 산정하므로 매월 1일이 아닌 매주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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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은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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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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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당기(9월) 후의 1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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