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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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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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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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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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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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5 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간외근로의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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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은 반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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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고 등 발생일의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의 기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10월 30일이 해고 등 발생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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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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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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