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21.1.자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0.7.5.입사 시 2020.8.4.까지 개근 시 2020.8.5.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당일이 포함된 정기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는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높은 사람 대할 때의 호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압존법이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을 의미합니다.압존법은 현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바에 따라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의 각 수당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