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법과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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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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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에 부수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직원 간 단합이나 친목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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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산정산을 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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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6개월의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최종적인 퇴직 시에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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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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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재해의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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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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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로 창업지원금받은거 직원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면 지원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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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시 휴무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나 휴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나 휴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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