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주말 근무 휴일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과 휴무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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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건설일용직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시까지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종료시점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특약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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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구분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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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따라 직접 방문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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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를 제출 및 신청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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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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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무보수 기간의 근무월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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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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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x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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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에 따라 직군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상 임금항목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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