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서는 많은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공종이 진행이 되야 일이 생기거나, 콘크리트등을 타설 후 양생이 이루어져야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등 근로일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요
1. 이런경우 무조건 1일 단기로 계약서를 매번 새로써야하는건지
2. 아니면 근로기간을 명시할떄 특정 날짜가 아닌, 어떤현장의 어떤공종이 종료될때까지로 명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3. 이럴경우 주당 출근일이 불규칙할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떤방식으로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