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건설일용직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서는 많은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정 공종이 진행이 되야 일이 생기거나, 콘크리트등을 타설 후 양생이 이루어져야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등 근로일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요
1. 이런경우 무조건 1일 단기로 계약서를 매번 새로써야하는건지
2. 아니면 근로기간을 명시할떄 특정 날짜가 아닌, 어떤현장의 어떤공종이 종료될때까지로 명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3. 이럴경우 주당 출근일이 불규칙할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떤방식으로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월 근무표에 근로한 날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해당 근무표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공종이 끝날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고
3. 소정근로시간을 매일 정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시까지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종료시점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여 특약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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