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부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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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 반환 하라는데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은혜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약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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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가산수당 질문
ㅈ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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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폭언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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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급여 3.3% 계산 정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을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1주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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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여부 판단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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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군이나 직무별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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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문의 3개월계약직 협의후 3개월종료 5일전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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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 최저시급 적용 안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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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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