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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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육아휴직(남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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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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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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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첫 신청시 국외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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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포괄임금제)연차수당 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 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업장이 분리되면서 고용이 승계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 최조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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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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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해도 꼭 지켜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파견근로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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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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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월급에 3.3%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에서 추가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공제를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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