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택으로 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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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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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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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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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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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지급받을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재직 시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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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휴일 2시간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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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사용 시 기본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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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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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진입에 따른 비상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나 약정휴가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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