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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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퇴직 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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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판매직 주휴수당,퇴직금, 임금 등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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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사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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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이직일 전 1년 간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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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다태아 유급휴가 90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도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가능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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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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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40시간 근로계약의휴무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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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나 병가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의 기산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시 40시간에 산입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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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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