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회사의 제안으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 내지 상기 기간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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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에 맞게 근로기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문구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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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및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월 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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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팀장(오야지) 같이 일다니는사람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팀장과 해당 근로자인 경우, 팀장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팀장과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자로서 발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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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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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내 이사의 사임이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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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작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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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9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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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을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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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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