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근로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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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위 경우 주5일 근무 및 주휴일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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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겅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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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 기관이 됩니다.질의와 같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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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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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였음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5일째부터 금품청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무단퇴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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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급여일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50일, 10년 이상인 경우 180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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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ㄹ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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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권이나 식대의 지급과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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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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