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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느시96
귀여운느시9622.09.01

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내에 직군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직군과 기획업무 직군이지요. 두 구간의 급여차이는 하늘땅 차이이며 고객서비스 직군은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과 규정등 업무는 기획직군에서 합니다. 근데 그런 업무의 특성도 모르는지 계속 잘못된 업무를 관라자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던집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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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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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되지 않은 업무 또는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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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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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직군의 상급자와 대화를 해서 풀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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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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