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 및 재입사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당 시점에서 퇴직정산 및 4대보험의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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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 만큼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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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진퇴사?권고사직?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일을 정하여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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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요양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중 간병료는 간병 필요등급 및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간병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컨대 의료기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경우 간병 1등급 시 82,190원, 간병 2등급 시 71,000원, 간병 3등급 시 59,810원이 간병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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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사직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승낙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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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조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각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건비 부담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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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CCTV로 직원행동을 확인 또는 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근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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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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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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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선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사용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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