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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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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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호봉의 기준 및 금액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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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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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기준 및 주 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1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52시간의 특례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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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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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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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나 스케줄근무에 의하여 일정하게 근로일 및 휴무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무일 및 휴무일이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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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만 1년을 근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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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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