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근로자 매월 근로 소득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 상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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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명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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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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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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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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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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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단체협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회사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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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후 복직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 및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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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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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며,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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