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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치와와193
숙연한치와와19322.08.29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안하면 위법인가요?

달라고 해야 주는건줄 알았는데..무조건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사했을때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고

수습에서 정규직 전환할때 연봉계약서 작성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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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종료후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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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규직 전환 시에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때와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후 임금이 다를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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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할 때 연봉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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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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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으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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