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