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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매79
매끈한참매7922.08.29

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국경일이 평일인 경우에 공무직이 초과근무?를 하게되는경우에 초과급여가 1배인가요?

주말 및 공휴일에는 0.5 배를 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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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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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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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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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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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이 평일 출근해야 하는 날과 겹칠 경우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래 출근해야 하는 평일(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인 경우 이미 기본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가산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주말(토, 일)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은 평일근로와 같은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출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인 경우에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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