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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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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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당사자간 합의로 재입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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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식대 불포함 / 23년 식대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기본급 및 식대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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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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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종료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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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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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잔여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과 별개로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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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된 지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횟수 지각 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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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상기의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는 징계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감봉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근한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임금 감소효과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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