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추석연휴) 근무시 추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과 요일이 겹치더라도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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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짤리게 되면 퇴직금,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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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의 수당 지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얀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입사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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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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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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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명의자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숙사비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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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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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주중 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일수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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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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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의료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의료비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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