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가 내지 반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반차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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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 해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통상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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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실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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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및 권고사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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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한 월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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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한 근로자별로 반드시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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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상기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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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인 산출내역과 자동이체 금액이 다른건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시납부 내지 분할납부 신고는 5월부터 가능하며,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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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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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 내지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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