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3일째 되는날 회사측에서 면접시 구두로 말했던 연봉보다 360만원 정도를 낮추길 요청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못받았기에 최저임금으로 219,840원정도(9,160원*8시간근무*3일) 입금될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3일치 급여로 191,810원이 입금되었네요. 맞게 입금된건가요??
월초에 입사한게 아니라 7/27~29일 3일 근무했는데,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등 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을 각각 얼마씩 공제 후, 실수령액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을 각각 얼마씩 공제 후, 실수령액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