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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2.08.10

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실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 3일째 되는날 회사측에서 면접시 구두로 말했던 연봉보다 360만원 정도를 낮추길 요청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못받았기에 최저임금으로 219,840원정도(9,160원*8시간근무*3일) 입금될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3일치 급여로 191,810원이 입금되었네요. 맞게 입금된건가요??

월초에 입사한게 아니라 7/27~29일 3일 근무했는데,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 등 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을 각각 얼마씩 공제 후, 실수령액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을 각각 얼마씩 공제 후, 실수령액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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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월보수액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4. 상용근로자는 2번 답변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월보수액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되,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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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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