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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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9.8.퇴사 시 6.9.부터 9.8.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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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상 선부여한 연차휴가는 대체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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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기관 소속 대표자나 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부 고용보험지원과 질의회시: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761, ’04.2.17.)심사청구 기각 사례 :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재단으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면되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간부 이외의 직원을 임명할 수도 있으며, 산하시설의 처우개선 급여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사건명:2006서울 제14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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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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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일당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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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라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3일간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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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조시간이나 아침조회시간의 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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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관련해서 의문증이 생겨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4.25. 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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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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