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괴롭힘과 업무강도의 심각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시간외근무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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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직인 상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겅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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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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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한 강제휴무,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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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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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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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일급젱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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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며,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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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교육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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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시 교원채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폐교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 절차 및 선발은 해당 부처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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