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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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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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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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실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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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약정 육이휴직 1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6.1.일자에는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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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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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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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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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관할 공단이 회사에 체납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공단의 체납절차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 중복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파산의 경우 대지급금(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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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반드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사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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