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점장과 점주(5인 이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가급적 새로운 점장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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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이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640,232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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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 지정의 대한 권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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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로 되어있는데 퇴사시 실직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근된 경우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되며,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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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연차 발생 개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10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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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50일이며, 필요 시 5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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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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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무급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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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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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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