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2.근무일수가 14일 미만이더라도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4.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6.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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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되며, 질의 2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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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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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본래의 공휴일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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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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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계약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외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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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수령일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수령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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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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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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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8월 3일자를 퇴사일로 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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