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수령일이 2074년부터라고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수령일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수령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를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수령일이 2074년부터라고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며,
다른회사 취직시 개인 계좌에서 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시 별도 요청이 있거나
재직중 중도정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2074년에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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