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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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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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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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근로시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 시기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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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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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건비 휴가시 유급 ? 무급 ?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가의 사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 기간 중 파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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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의 1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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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 이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운영 방법 변경 시 변경 시점 이후의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 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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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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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제하고 (1일9시간 주 3일 근무) 1일 구직급여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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