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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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주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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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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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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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 경우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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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납품후 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완료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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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의한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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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미납하였을경우, 직원들의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납된 사회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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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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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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