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이 없는 경우 만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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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인력부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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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최대중량 20kg초과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중량물의 한도에 대하여 kg단위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5kg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물로 간주합니다.다만 약 20kg정도 이상의 중량물을 사용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내지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요통은 비재해성 요통으로서 이에 대한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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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하며, 휴무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출산 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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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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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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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금 해당 근로자의 신용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수급요건 판단 시 근로자의 개인회생 여부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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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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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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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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