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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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스케줄근무자 휴무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6월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무스케줄이 있고 1일부터 5일까지 출근하였다먼 6일과 7일은 휴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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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특강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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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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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사가 요양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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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전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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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변경에 의하여 휴무일 내지 휴업이 발생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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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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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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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의 노조원에 대한 갑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규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과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불법파업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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