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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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력단련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시간외근로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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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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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8.2.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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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2022.7.25.까지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해당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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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구두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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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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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통보나 근무기간에 대한 협의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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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에 계약종료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나, 연봉계약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2년 내로 정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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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총 유급시간은 8+6+3.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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