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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살모사148
탁월한살모사14822.06.28

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제가 합격통보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싸우다보니 사측에서 입사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사진에서 이럴경우 사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그리고 걸 경우 책임이 온전히 저에게 온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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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경위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용자가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이후 실제 출근일이 잡힌 상황에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 및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통보나 근무기간에 대한 협의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입사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구체적인 손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송 실익이 얼마나 크고 실제 진행을 할까?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상호간에 감정이 상해 질문자님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률적으로 해결을 찾기 보다는 오해가 풀려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