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반일 내지 시간단위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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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재직 중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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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관과 규정이 중복되더라도 각각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 간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원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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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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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기재합니다.근로자명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작성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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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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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당해년도 초일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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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합격 후 근로자가 사측에 입사취소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가 있는 경우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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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특수고용직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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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기준 6월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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