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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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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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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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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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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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입사 당시로부터 근로조건이 2할 이상(근로시간 연장 또한 포함)의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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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의 임금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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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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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분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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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단절된다면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사하여 사실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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