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6월 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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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알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1,671,608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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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 안된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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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고용관계 단절 후 재고용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갱신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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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기 이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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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 시점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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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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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사 신고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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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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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책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 전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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