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한달 안된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사단법인 협회에 6월1일 계약서 작성하고 (지방선거일)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봉 2600만원(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유류비 10만원 : 급여 총 220만원/1년만기 퇴직금 지급 , 명절 및 휴가비 지급 없음) 으로 계약을 했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오늘 (22일)에 전달하니 2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수렴을 하기로 협의 봤습니다.
총 6월 2일~22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된거고 한달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취득신고를 6월 3일에 했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오늘 하면 세금을 떼고 급여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