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의 예외로서 법정 하한액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특정 월에 대하여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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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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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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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교대제 주기 16일 중 합산한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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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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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사용기간 중에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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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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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느앟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시업시각 이전 내지 종업시각 이후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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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수당은 소득구분 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야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 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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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은 근로계약을 개시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정산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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