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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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할부금 지원의 소재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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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1.일자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하며, 임금체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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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 구인신청 후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때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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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임금의 결정은 각 개별 고용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3.기간제법에 따라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4.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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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결재없이 미지급된 상여금 결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은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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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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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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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이후의 연령자가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맺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후 자동계약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각각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에 대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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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대신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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