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이더라도 월 급여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의로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계약을 낮춰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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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내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승인 시 반드시 해당 기간 중 급여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시점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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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친족인 근로자나 사용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의로 소득신고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태관리에 대하여 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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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정보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판단에 있어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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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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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는 제도의 취지 상 1일 단위로 운영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시간단위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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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휴직기간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납을 통해 휴직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일부 있는 경우 이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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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무직 비사무직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를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영업직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구분됩니다.질의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직으로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무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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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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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법 상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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