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상냥한오소리16
상냥한오소리16
22.06.21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수습 3개월 포함 총 4번의 월급을 급여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3개월은 90%지급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 4개월 모두 100%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 의사 밝힌 상태이고 수일 내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월 급여 내역은 세전 기준

기본급 1,814,440원 + 식대 100,000원을 합산한 1,914,44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식대의 경우 2% 미산입 되는 것을 고려하면 월38,000원 가량 미달된 금액인데요.

1.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을 먼저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노동청으로 제 급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180일 이하, 급여명세서는 2개월 이상(총4개월)이지만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100%(현재 급여와 동일로 미달)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계약서 상으로는 90%지급이기에 신고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3. 처음 고지한 연봉과 실제 계약시 연봉이 상이합니다. 채용시 고지된 금액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급여와 실제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