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 내지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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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6.1.퇴사 시 당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2022.5.1.~2022.6.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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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욘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용관계의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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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계약기간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나 언급이 있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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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사 시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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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가능기간 및 3+3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상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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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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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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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종료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본래의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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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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