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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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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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상이하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구비 및 제출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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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동거친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상시 근로자 수에는 휴직, 휴가 중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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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오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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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월세보증금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내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가계약서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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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타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재직 중인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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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1.부터 2.15.까지 근무 시 1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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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법원 승소후 복직시 회사에서 복직명령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결에 의한 복직 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범이 내에서 유사한 직무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복직 시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므로 환수 내지 퇴직 시 상계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수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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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해당일이 다른 소정근로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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