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록금 지원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의 범위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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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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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세전,세후 어떤걸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340만원이라면 월 140만원이 최초 60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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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기간의 경우 취업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여부는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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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정하여 산출한 월 급여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위기간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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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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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출근율 80퍼센트 미만 시의 개근이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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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의 경우 203,226원, 2)의 경우 1,016,129원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19,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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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이를 준용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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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2.통상해고 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무단결근으로 해고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 30일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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