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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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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들어가야되는 내용과 급여책정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야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① 기본급 (연봉)

② 야간수당

이 두가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수당 책정법은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해달 월의 야간근로일> 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달에는 야간근무일이 20일이고, 어느달에는 18일인것처럼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서 야간수당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마다 줘야하는 금액이 다른경우 연봉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2. 그러면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를 계산하여 하루에 책정되는 야간수당을 파악한뒤,

1년의 야간근무일수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한 뒤 그 금액 이상의 값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는건가요??

3.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야간수당과 연봉을 더한금액보다 더 많이 급여를 주어야 문제가 없는거죠?

4. 주간근무자일 경우 평일2일은 9시간근무, 2일은 10시간근무 1일은 4시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내용대로 근무하게되면 주 42시간 근무인데, 2시간 오버되는부분을 시급*1.5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 기입해야되나요??

5. 탄력근무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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