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개152
다부진개15222.05.19

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들어가야되는 내용과 급여책정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야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① 기본급 (연봉)

② 야간수당

이 두가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수당 책정법은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해달 월의 야간근로일> 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달에는 야간근무일이 20일이고, 어느달에는 18일인것처럼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서 야간수당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마다 줘야하는 금액이 다른경우 연봉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2. 그러면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를 계산하여 하루에 책정되는 야간수당을 파악한뒤,

1년의 야간근무일수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한 뒤 그 금액 이상의 값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는건가요??

3.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야간수당과 연봉을 더한금액보다 더 많이 급여를 주어야 문제가 없는거죠?

4. 주간근무자일 경우 평일2일은 9시간근무, 2일은 10시간근무 1일은 4시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내용대로 근무하게되면 주 42시간 근무인데, 2시간 오버되는부분을 시급*1.5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 기입해야되나요??

5. 탄력근무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야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① 기본급 (연봉)

    ② 야간수당

    이 두가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간수당 책정법은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해달 월의 야간근로일> 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달에는 야간근무일이 20일이고, 어느달에는 18일인것처럼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서 야간수당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마다 줘야하는 금액이 다른경우 연봉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 "연봉/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4.345주(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면 <연봉 /12개월/209시간야간근로시간0.5> 를 계산하여 하루에 책정되는 야간수당을 파악한뒤,

    1년의 야간근무일수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한 뒤 그 금액 이상의 값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야간수당과 연봉을 더한금액보다 더 많이 급여를 주어야 문제가 없는거죠?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간근무자일 경우 평일2일은 9시간근무, 2일은 10시간근무 1일은 4시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말한 내용대로 근무하게되면 주 42시간 근무인데, 2시간 오버되는부분을 시급*1.5 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 기입해야되나요??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탄력근무제는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죠?

    >>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야간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제의 특징입니다.

    2. 1일 근로시간 및 주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정 월급을 정하면 됩니다.

    3. 2번 참조

    4.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평균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5.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정하여 산출한 월 급여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위기간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