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지로 출근할때 개인차량사고시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차량 지원이나 수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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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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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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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통상급여 액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지르이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월 평균 2,005,93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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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불참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시간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B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노동조합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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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정상여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월 임금 지급 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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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이후 월급명세서가 맞게나온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타공제금액만으로 공제금액의 계산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계산방법의 명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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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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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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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여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기간 중 여행이나 해외출국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 내지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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